의료장비 무상 사용은 리베이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포함)로부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공급가격 자체를 할인받은 사실에 관해서도 의료법이 금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의료장비 무상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견본품 제공 및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가능
따라서 치과병의원에서도 의약품 뿐만 아니라 검사장비, 치료재료, 수술기구 등의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격 할인이 있거나 소모품, 부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전의 사례로 볼 때 요양급여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