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사진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예전에는 시/수술 전후사진은 불특 정다수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했죠.
그러나 최근 보건북지부의 견해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있는 경우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 제도가 실제로 없는 세부 진료 항목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치과교정과 전문의’는 되지만 ‘임플란트 전문의’라고 광고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특히 쇼핑백이나 볼펜 등 판촉물에 임플란트 전문, 노인임플란트 전문 등 ‘전문’이란 단어를 쓰는 치과도 있는 데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반의 또는 전문의 모두 <OO치과의원>으로 표기 가능
전문의 경우 전문과목을 넣어서 표기. 예> 치과교정과의원, 구강내과치과의원
진료과목의 크기는 병원이름 표기 크기의 1/2 크기보다 커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전문과목을 표시하면서 ‘치과의원’ 이라 적으면 그 과목의 전문의이고, ‘진료과목’ 이라 적고 그 뒤에 과를 표시하면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 과목들을 진료하겠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