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 치과위생사 국소 침윤마취 시행 법안 통과
그런데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치과위생사가 국소 침윤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텍사스 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국소 침윤 마취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치과위생사가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국소 마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최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치과위생사의 국소 침윤 마취를 놓고 텍사스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졌죠.
반대하는 측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국소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텍사스의 치료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46개 주나, 미군에서 치료가 필요할때 치과위생사가 국소마취 시키는 것이 표준 치료라 인정되고 있어 치료 기준을 낮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텍사스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나 전문대학에서 2년제 프로그램만을 마쳐 국소마취 숙련도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준학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국소마취를 시행하는 치과위생사가 국소마취 과정을 수강하고 치과의사의 감독 하의 임상 경험에서 동등한 숙련도를 입증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국 46개의 다른 주와 미군에서 치과위생사가 안전하게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직역간 갈등으로 그동안 많은 난항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기사법이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고요.
단시간에 미국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임상 현장에 맞게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각 직역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여러 직역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